'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전 회장 1심서 승소

입력 2016-08-25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당했던 이호진(54) 전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5일 이임용 회장의 둘째딸 이재훈(60) 씨가 남동생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1996~1997년에 이미 차명주식을 소유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는데, 소송은 10년이 넘은 2013년에 제기됐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침해를 안 시점에서 3년 또는 침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이 씨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2007~2008년 당시 이임용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차명주식을 발견했다. 이후 2010년 실시한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도 숨겨진 재산이 일부 드러났다. 이 씨는 2012년 “차명재산의 일부인 78억6000만 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1만7153주, 대한화섬 보통주 4882주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이모 씨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도 이날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이 씨와 그 자녀들 4명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모두 각하했다. 마찬가지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012년 6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됐다. 현재 이 전 회장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26,000
    • -0.14%
    • 이더리움
    • 5,038,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608,000
    • +0.66%
    • 리플
    • 695
    • +2.81%
    • 솔라나
    • 204,300
    • -0.24%
    • 에이다
    • 583
    • -0.34%
    • 이오스
    • 929
    • -0.11%
    • 트론
    • 164
    • -1.2%
    • 스텔라루멘
    • 139
    • +1.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00
    • -0.28%
    • 체인링크
    • 20,790
    • -1.28%
    • 샌드박스
    • 540
    • +0.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