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전 회장 1심서 승소

입력 2016-08-25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당했던 이호진(54) 전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5일 이임용 회장의 둘째딸 이재훈(60) 씨가 남동생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1996~1997년에 이미 차명주식을 소유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는데, 소송은 10년이 넘은 2013년에 제기됐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침해를 안 시점에서 3년 또는 침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이 씨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2007~2008년 당시 이임용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차명주식을 발견했다. 이후 2010년 실시한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도 숨겨진 재산이 일부 드러났다. 이 씨는 2012년 “차명재산의 일부인 78억6000만 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1만7153주, 대한화섬 보통주 4882주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이모 씨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도 이날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이 씨와 그 자녀들 4명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모두 각하했다. 마찬가지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012년 6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됐다. 현재 이 전 회장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86,000
    • +1.12%
    • 이더리움
    • 3,212,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2.73%
    • 리플
    • 2,040
    • +1.39%
    • 솔라나
    • 125,100
    • +0.64%
    • 에이다
    • 375
    • +1.9%
    • 트론
    • 476
    • -1.24%
    • 스텔라루멘
    • 262
    • +4.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40
    • +2.22%
    • 체인링크
    • 13,560
    • +2.57%
    • 샌드박스
    • 118
    • +5.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