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만㎡이상 재건축시 에너지계획서 제출 의무

입력 2007-08-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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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기준’ 발표…2020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200만톤 감축

서울시내 공공 건축물을 신·증축 개보수할 때는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투자해야 하고, 5만㎡이상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친환경 건축기준은 공공 부문 건축물의 경우 일정한 친환경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하도록 하고 민간 부문은 친환경 건물에 감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건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우수등급(65점)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74점 이상, 또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 건축물의 경우도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매겨 등급별로 지방세 감면, 시공·설계사에 서울시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친환경 건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이 시행될 경우 신축건물은 최소 20%, 기존건물은 최소 10%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온실가스 발생 저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020년까지 현재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15%인 200만CO2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건물 부문 이외에도 수송, 폐기물, 산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이 올해 안에 수립된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현재는 30만㎡ 이상인 사업만 에너지계획서를 작성토록 돼 있으나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민간건물에 대한 친환경 기준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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