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계획은 공급 과잉 품목인 가성소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해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보유하고 있었던 CA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한 내용"이라며 "승인 심사를 통과할 시 법인세 이연 혜택, R&D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력 2016-08-16 17:48
한화케미칼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계획은 공급 과잉 품목인 가성소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해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보유하고 있었던 CA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한 내용"이라며 "승인 심사를 통과할 시 법인세 이연 혜택, R&D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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