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계획은 공급 과잉 품목인 가성소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해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보유하고 있었던 CA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한 내용"이라며 "승인 심사를 통과할 시 법인세 이연 혜택, R&D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계획은 공급 과잉 품목인 가성소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해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보유하고 있었던 CA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한 내용"이라며 "승인 심사를 통과할 시 법인세 이연 혜택, R&D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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