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영유아보육법 교육부로 이관 땐 누리과정 양해”

입력 2016-08-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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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영유아보육법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때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해법을 분명히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가진 영유아보육법을 교육부로 이관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게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지만 이번에 그것까지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위기관의 통합, 중앙부처 차원의 기관통합만이라도 하면 유보통합의 시작이라고 보고 양해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주겠다고 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소관부처를 교육부로 한다고 하면 쉽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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