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해양 비리' 이창하 씨 177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입력 2016-08-04 16:27 수정 2016-08-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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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남상태(66) 전 사장의 최측근 이창하(60) 디에스온 대표가 177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06~2009년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을 지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부터 5년 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입주시킨 뒤 시세보다 두 배 이상의 임차료를 받는 방식으로 총 97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이 건물은 당시 임료가 평당 월 6만~8만 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지만,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평당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달마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씨는 논현동 건물을 매입하면서 400억 원대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대우조선해양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대표로 있는 디에스온은 이 씨 지분 51%와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분 49%로 설립된 회사로, 2009년 6월 유상증자 이후 이 씨의 지분이 67.5%로 늘어났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대표가 따로 있었지만, 이 씨와 남 전 사장의 유대관계가 워낙 강해 사실상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주요 결정권은 이 씨에게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36억 원 상당의 특혜를 본 혐의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의 고문인 이 씨는 남 전 사장과 공모해 오만 선상호텔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공사계약서를 작성해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디에스온 자금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작은 형 일식집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법인을 세우고 운영자금 16억 원을 보내고, 아들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 26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씨가 남 전 사장에게 디에스온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남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에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씨가 남 전 사장에게 7억~8억 여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중이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오만 선성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 전 사장이 3760만 달러(한화 약 419억 원)를 빼돌린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 씨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등기이사이자 관리총괄 전무를 맡고 있으면서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였던 디에스온의 대표도 맡아 이러한 범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 씨가 (대우조선해양) 계열사 주요 지위를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그 회사로부터 이득을 얻는 회사 대주주라는 이상한 구조였다"며 "이런 구조를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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