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비서관, 우병우 의혹 제보자 아니다…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6-08-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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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입 의혹 제보자로 일부 온라인에서 유포된 청와대 비서관이 최근 허위 사실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박화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으로부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과 1300억원대 서울 강남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박 비서관이 이를 제보했다는 글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이후 박 비서관은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니 허위 사실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비서관은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경찰청 치안정책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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