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정부안 vs 야2당 자체안 충돌 예고

입력 2016-08-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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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야당이 자체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세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의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가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성년자 증여 시 세율을 높이는 등 새로운 방안도 손을 대고 있다. 더민주는 내부 논의를 거쳐 2일 자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체안에는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거래 양도차익세를 신설하고 담뱃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내용도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 의혹과 관련, 유한회사를 가족이 경영하면

서 수익을 경비로 털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편법 절세를 바로잡을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자체안에 포함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증세’에 반대 입장이지만, 최근 법인세 인상 등의 필요성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자체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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