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26개사 1억900만 주 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6-08-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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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8월 중 26개 상장사의 1억900만 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900만 주(9개사), 코스닥시장 6000만 주(17개사)가 각각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이는 지난달(1억4600만 주) 보다 25.7% 감소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8200만 주)에 비해서는 32.0% 증가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선 현대페인트(248만9362주), 남광토건(320만 주), 핫텍(74만9062주) 등이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선 코데즈컴바인(1711만주), 대유위니아(241만2321주) 레드로버(536만1858주) 등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표=한국예탁결제원)
(표=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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