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내달부터 배상신청 접수… 사망 위자료 최고 3억5000만원

입력 2016-07-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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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다.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 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는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 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 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또한 옥시는 피해자 법률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옥시는 8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옥시가 배상안 합의를 종용하기에 앞서, 영국 본사가 나서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연대 대표는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면 배상도 중요하지만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 최고경영자(CEO)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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