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1등급 환급 방법은?…"의외로 쉬워"

입력 2016-07-29 09:48 수정 2016-07-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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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소비자가 제품 구매가격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 방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9일 10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다.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에 접속한 뒤 신청자, 구매정보, 제품 정보와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 대상은 에어컨(전기냉방기), TV(40인치 이하),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다.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제품을 사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늘(29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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