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ㆍ화물 운전자, 4시간 운전하면 최소 30분 휴식 보장

입력 2016-07-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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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안전관계장관회의…화학사고 3번 이상 즉시신고 안하면 영업허가 취소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대형 사업용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나 화물 운전자에게 최소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또 화학사고 신고 위반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며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와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ㆍ확정했다.

우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운전자의 피로운전 예방차원에서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을 한 후 최소 30분(15분 단위 분할 가능)간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노선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만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된다. 또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을 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간 제한하고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을 일삼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자격정지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정부는 화학사고 늑장대응을 막기 위해 발생한 지 15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즉시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최근 철도건설 현장사고의 원인이 느슨한 안전관리에 있다고 보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은 위험작업의 여건과 관계없이 안전장비와 보호장구를 반드시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험물 취급 안전작업계획서도 직접 시공하는 하도급자와 원수급자가 공동으로 최소 공사 2주전에 작성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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