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에 사기‧성매매 혐의 적용…“금품 주기로 해 놓고 안 줘”

입력 2016-07-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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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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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박유천에게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해당 여성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유천은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기로 했지만, 관계 이후 대가성 금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이 여성이 성관계 직후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 맺은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남성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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