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에 사기‧성매매 혐의 적용…“금품 주기로 해 놓고 안 줘”

입력 2016-07-15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이투데이DB)
(사진=이투데이DB)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박유천에게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해당 여성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유천은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기로 했지만, 관계 이후 대가성 금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이 여성이 성관계 직후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 맺은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남성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프간 북동부서 규모 6.1 강진 발생…“파키스탄서도 진동 느껴져”
  • 이란, 美 공습에 “명백한 휴전 위반…약속 안 지키는 정권” 비난
  • '말 많은' 윤경호, 묵언수행 위기⋯'김부장' 시청률 15% 돌파에 "꼭 지킬 것"
  • 젠슨 황, 韓 경찰에 "밥 사고 싶어"⋯장녀는 감사 메일 "진심으로 감사"
  • 딘딘, '월드컵 탈락' 홍명보 향한 비판⋯"책임자면 사과해야지"
  • 미·이란, 보복의 악순환…“이란 존재 않을 수도” vs “미군기지 지옥될 것”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 홍명보호,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한정수 "회장과 대한축협이 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11,000
    • -0.41%
    • 이더리움
    • 2,395,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291,700
    • -2.64%
    • 리플
    • 1,593
    • -0.93%
    • 솔라나
    • 108,700
    • -0.55%
    • 에이다
    • 220
    • -1.35%
    • 트론
    • 491
    • +0.61%
    • 스텔라루멘
    • 260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670
    • +1.3%
    • 체인링크
    • 11,010
    • -1.43%
    • 샌드박스
    • 71.04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