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주식 시세차익 의혹' 혐의 일부 인정 자수서 제출

입력 2016-07-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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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김정주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3일 자신의 주식 시세차익 취득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자수서'를 수사팀에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위원 측으로부터 자수서 형식의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주식 취득 사건과 관련한 자료로, 현재 내용을 검토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진 위원은 2005년 넥슨으로부터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산 뒤 2006년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여원에 되팔고 일본에 상장된 넥슨재판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도 시인했다.

하지만 진 위원은 이러한 특혜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해명도 같이 전달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2006년 11월 넥슨 재팬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른 주주들처럼 동일한 참여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4억 2500만원을 들여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홀딩스 주식을 구입했고,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매각한 10억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됐고 진 위원은 이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6억원을 얻었다. 진 위원이 2005년 주식을 취득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2006년 11월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직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여 남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수사팀은 이날 김정주(48) NXC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진 위원의 주식매입 과정에 관여한 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넥슨 주식 매각 기회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줬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진 위원에게 고급 승용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나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내용을 인정하는 지 등 다른 질문에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며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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