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1일(분할기일) 지주회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와 조선ㆍ건설사업부문인 ‘한진중공업’으로 정식 분할됐다. 오는 2일 창립총회를 거쳐 8일 분할등기를 마치면 한진중공업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로 지정된다.
재계 39위 한진중공업그룹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 공식적인 지주회사 체제의 ‘돛’을 올리는 순간이다.
한진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계열사간 지분 정리 등 앞으로 2년간 지주회사가 갖추어야 할 각종 요건들을 깔끔하게 마무리지어야 한다.
특히 오너의 지배구도 측면에서는 조남호(56ㆍ사진) 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림이 없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지주회사 체제를 향후 후계승계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로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홀딩스, 한진중공업 등 4개 자회사 편입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손자회사가 지분 100% 보유)로 이어지는 ‘3단계 출자’만 허용된다. 지주회사가 해서는 안되는 일들도 있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안된다. 지주회사→자회사, 자회사→손자회사 출자지분이 각각 20%(비상장 40%)를 밑돌아서도 안된다.
게다가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자회사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손자회사도 마찬가지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각각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도 없다.
다만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정위 승인하에 2년이 더 주어진다. 하지만 한진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 요건의 핵심인 지분ㆍ출자 제한들을 사실상 모두 충족시켜 놓은 상태다.
재계 39위(200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총자산 기준) 한진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 출범으로 5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두게 됐다.
지주회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에 한진중공업(이하 지주회사 지분율 19.59%, 특수관계인 포함 36.49%), 한진도시가스(100.00%), 한일레저(99.99%), 한국종합기술(95.11%) 등 4개 자회사가 편입됐다.
한진중공업 이외의 계열사 지분은 모두 40%를 웃돈다. 지주회사가 한진중공업 지분 0.44%만 추가로 확보하면 완전한 지주회사 체제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조 회장, 한진중공업 지분매각 ‘홀딩스’ 지분확충에 활용할 듯
지주회사 출범으로 지배주주인 조 회장 입장에서도 한진중공업홀딩스에 대해 안정적인 지분만 확보하고 있으면 그룹 전체에 대해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도로 변모됐다.
하지만 현재 조 회장의 한진중공업홀딩스 지분은 15.53%에 머물고 있다. 아들인 원국(31)씨와 민희(27)씨 등 친인척과 임원들을 합해도 16.9% 정도다. 의결권 없는 자사주 19.59%를 더해도 36.49% 수준이다. 지주회사에 대한 오너 지분 치고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조 회장이 앞으로 지주회사의 지분 확충에 나서야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로인해 조 회장은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는 한진중공업 지분 15.53%를 매각, 지주회사 지분을 확충할 예상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조 회장이 지배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원만한 후계 승계를 위해서도 의미있는 일이다. 조남호 회장은 김영혜(54)씨와의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장남 원국씨와 장녀 민희씨는 현재 미국 유학 중이다. 자연스레 장남인 원국씨에게 시선이 쏠려 있다.
원국씨와 민희씨는 지난해 3월 한진중공업(분할전) 주식 각각 3000주를 매입한 데 이어 3개월 뒤에 다시 3만1400주씩을 추가로 사들였다. 원국씨와 민희씨는 현재 한진중공업홀딩스와 한진중공업 지분 각각 0.19%(12만1160주)씩을 보유한 상태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단계를 이제 막 시작한 만큼 필요한 요건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며 “경영권 후계 승계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