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 교육부터 신고까지, 이지샵 자동장부 등 세무신고 프로그램 인기

입력 2016-07-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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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샵 자동장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앞두고 개인사업자들 사용 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7월. 개인사업자들은 1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을 오는 25일까지 확정 신고 해야 한다.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적은 창업자와 개인 사업자에게는 지금이 막막한 시기일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게 된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고, 홈택스로 신고할 때는 사업자용 카드 등을 등록한 게 아니라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복잡한 부분도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뿐만 아니라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개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직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 몇 가지 사항을 잘 알아두고 활용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절세 받을 수 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비롯, 각종 영수증 등 증빙이 수취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에 한하고 있다.

또한, 소매업과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했을 때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절세 포인트들이 있으니 꼼꼼한 확인과 점검이 필수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니즈를 파악,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온라인 동영상', '오프라인 교육' 등을 제공해 사업자가 세무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돕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 및 사용방법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 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장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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