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받는다

입력 2016-07-12 14:29 수정 2016-07-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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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75만명, 법인 79만명으로 총 454만명이다. 이는 지난 해 상반기 확정신고를 한 432만명보다 22만명 늘어난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내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대규모 사업자와 취약업종의 경우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78가지 자료를 신고대상자 72만명에게 사전 제공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달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17개 항목 자료가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사업자 유형별로 안내받은 방문신고일을 이용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임대업자는 19일까지, 음식숙박·서비스업은 20일까지, 기타업종은 21일까지다.

자진납부세액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올 2월부터 기존 1.0%에서 0.8%로 인하됐다. 직불카드는 0.7%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업체 및 관련 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승인 때에는 나중에 세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없다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변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29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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