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7-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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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만원을 선거운동 태스크포스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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