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 회장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가담자 11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7-11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병원(63) 농협 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결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김 회장은 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과 사전에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의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3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가담자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월 시행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외에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조합장 등은 선거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선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2위였던 김 후보가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회장과 최 조합장은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지난해 12월께 측근을 통해 결선투표에서 서로 밀어주기로 사전 연대 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언론 T사 대표 김모 씨는 김 회장이 유리한 상황인 것처럼 여론조사를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김 회장 측의 부탁을 받고 대의원 응답자 114명 중 김 회장이 41.7%로 1위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6.3%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사이에 금품거래나 직위 보장 등 대가성 거래는 확인하지 못했다. 김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일 만료되기 때문에, 금전거래 등 추가로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기소는 불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75,000
    • -0.72%
    • 이더리움
    • 3,424,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371,300
    • -0.56%
    • 리플
    • 1,995
    • -3.3%
    • 솔라나
    • 135,000
    • -2.67%
    • 에이다
    • 294
    • -4.23%
    • 트론
    • 471
    • -0.63%
    • 스텔라루멘
    • 25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95%
    • 체인링크
    • 15,810
    • -1.62%
    • 샌드박스
    • 48.7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