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본부장 등 3명 고발

입력 2016-07-08 2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조동원 당시 홍보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A 국장이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 B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64,000
    • -0.51%
    • 이더리움
    • 3,412,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69,100
    • -0.97%
    • 리플
    • 1,933
    • -4.73%
    • 솔라나
    • 134,200
    • -1.03%
    • 에이다
    • 290
    • -3.65%
    • 트론
    • 466
    • -1.89%
    • 스텔라루멘
    • 253
    • -4.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0.22%
    • 체인링크
    • 15,770
    • -1.38%
    • 샌드박스
    • 48.9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