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균의 B하인드] 공정위, 1초의 소중한 의미를 알까

입력 2016-06-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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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차장

2011년 10월 개봉한 ‘인타임’은 앤드류 니콜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아 화제를 모은 영화다. 시간이 화폐라는 독특한 설정의 SF영화인 ‘인타임’은 본인이 소유한 시간 13자리가 모두 0(제로)이 되면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 영화 속 세계에서 시간은 절대적인 존재가치로 설정됐다.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는 어떨까. ‘인타임’ 개봉 7개월 뒤에 열린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펜싱 개인전 준결승전에서도 시간이 조명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마지막 순간 ‘멈춰버린 1초’ 때문에 신아람 선수의 결승행이 좌절되는 일이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그때 상황을 풍자한 패러디 영상이 자주 오르내렸다.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는 1초에 5만4962명이 동시에 검색을 실시하고, 트위터에서는 1초에 7256명이 동시에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1초 동안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의 수는 729개, 스카이프를 통해 전화를 거는 사람은 2177명이다. 우주 팽창이론에서도 1초의 가치는 어머어마하다. 지금으로부터 140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난 이후 찰나의 시간(10의 33제곱분의 1초)에 우주는 팽창하기 시작했다. 1초의 시간은 눈 한 번 깜박이면 금세 사라질 것 같아 보이지만 1초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7개월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 7개월을 시간과 분, 초로 계산하면 각각 5040시간, 30만2400분, 1814만4000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소비하고 있는 시간이다.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입수합병 심사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1일이다. 이달 27일부로 210일이 경과했다. 방송·통신 시장에 미치는 파장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전 공정위가 취했던 상황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공정위가 진행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심사가 곧 결론날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두 달 동안 침묵하던 정 위원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종전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정 위원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검토 내용이 방대해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설까지 돌았다.

정 위원장의 발언에 당사자인 SK텔레콤 측은 물론 주무부처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기일을 미정으로 정정했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속 심사 작업은 멈춘 상태다. 지금도 어김없이 1초의 시간은 흐르고 있다. 덧없이 1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정위 스스로가 곱씹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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