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국과 기술규제 합의…베트남, 2차 전지 안전인증 의무화 6개월 유예

입력 2016-06-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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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성과

베트남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2차 전지 안전인증 규제의 시행을 반년간 미루기로 했다. 또 모로코는 국내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기존 시험성적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 애로에 부딪힌 국가들과 기술규제 현안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TBT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 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에 산업부는 13개국과 30건의 현안을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한 결과 모로코, 베트남, 콜롬비아 등 10개국과 협의해 11개 규제에 우리 측 입장을 반영했다.

우선 베트남은 당초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지 안전인증 규제를 6개월 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안전 인증을 받아야 우리 기업은 베트남에서 전지 제품을 팔 수 있지만 베트남에는 인증 시험소가 없어 국내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은 사실상 인증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콜롬비아는 전기ㆍ가스연료 사용제품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해, 오는 8월 시행 후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현지 에너지 효율 시험성적서만 인정됐다.

또 모로코가 지난 4월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적합성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모로코 내에서만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됐지만,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우리 기업은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절차 규정에 어긋난다고 모로코 정부에 강조하고 현지 지사 등과 함께 대응한 결과,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시험성적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타이어 에너지효율을 등록할 때 단순 기재사항 변경도 새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요청으로 추가 비용을 취소하는 등 등록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칠레 정부의 경우는 TV 에너지효율 라벨에 표기되는 전력소비량을 시험오차인 10%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체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말에 시행 예정인 진공청소기 에너지효율 규제는 아직 시험소가 지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4개월 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향된 에어컨 에너지효율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일이 촉박해 재고관리와 판매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기존 통관 제품에 대해 1년 간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는 중국의 표준화법 개정,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 등 6건의 해외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공식 제기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공조를 이끌어 냈다.

산업부 앞으로도 외국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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