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 女, 고소 취하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

입력 2016-06-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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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박유천(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그룹 JYJ 박유천(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아이돌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소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5일 이투데이에 "박유천을 고소한 A씨가 성폭행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취하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박유천이 지난 4일 오전 5시께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강남경찰서에 10일 고소장을 냈다. 이때 A씨는 속옷 등 증거를 함께 제출했으며, 경찰은 해당 증거들을 국립과학수사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경찰의 수사는 이어질 방침이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의 고소 취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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