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2900명…전년比 2배↑

입력 2016-06-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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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약 2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작년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29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과 수혜법인 약 200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약 1천500명)와 비교할 때 약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국세청에 따르면 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 A법인과 거래를 집중하는 식으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이익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과세 대상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으며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의 상당수는 대기업 오너 일가 구성원이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율(수증자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수혜법인용)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내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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