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재권 분야 맹공세

입력 2007-07-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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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째 진행중인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EU는 추급권과 모조품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공세를 펼쳤다.

벨기에 브뤼셀의 샤를마뉴 빌딩에서 3일 째를 맞고 있는 한-EU FTA에서는 상품 분야의 관세ㆍ비관세와 원산지 기준, 금융서비스,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EU는 지재권 분야에서 저작물의 소유권이 경매 등을 통해 변경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사후 상속권이 있는 유가족, 기관 등에게 나눠주는 추급권 인정을 요청했다.

특히 EU는 모조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신고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모조품 생산 업체의 공개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EU의 요구사항은 우리나라 사정과 달라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조품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돼 관계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또 추급권에 대해 EU 내에서도 시행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우리 측의 입장이다.

이밖에 EU는 정부조달 분야에서 개방 범위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우리 측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EU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에서 우리 경영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고위 경영자의 국적제한을 완화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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