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노인학대, 주저말고 신고하세요

입력 2016-06-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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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영아

경찰이 노인학대에 대해 본격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 노인 수용시설의 학대사례가 늘어나고 나아가 노인들의 사회 이탈현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국 노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에 나서고 방치상태에 있던 독거노인들에 대한 24시간 보호체계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노인문제는 아동문제와 함께 그 나라의 복지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그 나라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복지국가의 개념은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다음엔 노인문제가 국가 주요시책으로 다뤄진다.

우리는 아직 노인문제를 부담스러운 사회문제로 여기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돼 공원에서 서성이는 노인들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노인학대 사건은 2009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건수는 2009년 2천674건에서 2013년에는 3천520건으로, 31.6%나 증가했다.

노인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지속기간도 5년 이상이 11.1%나 되고, 1년 이상 매일 반복되는 생활시설 학대가 42.8%로 갈수로 노인에 대한 학대가 극심한 상태이다.

이에 경찰은 오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노인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를 집중 적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에 주력할 방침이다.

노인학대는 남들 눈을 피해 은밀하게 벌어지는 범죄인만큼 이웃들의 관심과 피해자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학대 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보다 적극 대응하여 상대적 약자인 노인의 존엄성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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