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해외 도주' 코스닥 상장사 대표, 국내 송환

입력 2016-06-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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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159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주한 전 코스닥상장사 대표가 7년만에 강제송환됐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전 M사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도중 2009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되자 미국으로 도주했다. 도주 직후 이 전 대표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령됐고, 대검찰청은 2015년 4월 미국 이민관세청(ICE)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ICE는 체류자격이 없는 이 전 대표를 지난해 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검거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뒤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가 국내로 송환된 사례는 올해에만 총 28명이다. 법무부는 미국, 캄보디아, 이탈리아, 필리핀 등 9개국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인인도, 강제추방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송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사안"이라며 "범죄인이 언제, 어디로 도망을 가더라도 촘촘한 공조 그물망에 포착돼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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