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시 과중한 손배청구는 무효

입력 2007-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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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방건설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중 위약금 조항 시정명령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입주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토록 정한 조항은 현행법상 위반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방건설의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토록 정한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 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위약금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명령 및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대방건설의 임대아파트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2164대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재 대방건설의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이 중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10%를 배상하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위약금이 통상 임대료 총액의 10% 정도에도 불과하고,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며 시정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중도에 계약해지하는 경우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 임대업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향후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이번 시정권고내용을 통보해 회원에게 향후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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