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입력 2007-07-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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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별도로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보장성 보험을 합해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이 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돼 세금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계경 의원(한나라당, 사진) 등 11명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 연 100만원까지 다른 보험료과 별도로 추가적인 공제를 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가입 했을 경우라도 소득공제 시에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합해 연간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의무 가입을 강제한 자동차 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민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특별공제 중 의무적 조항들이 전액 공제가 아닌 100만원으로 돼 있어 이들 조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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