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공시를 불이행했다는 사유로 보타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보타바이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가 2건이 있다.
입력 2016-05-31 18:32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불이행했다는 사유로 보타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보타바이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가 2건이 있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
오늘의 상승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