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신청 접수

입력 2016-05-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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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이 업계 예상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27일 STX조선해양이 낸 법정관리 신청 사건을 접수했다. 법원은 STX조선의 회생 가능성을 따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STX조선은 법정관리인에 의해 부채를 조정받고 시장 복귀를 위한 구조조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STX조선에 대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대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STX조선은 재무 여건 악화로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들어갔고, 4조원 이상의 채권단 자금을 수혈받고도 지난해 1082억원의 손실을 냈다.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25일 채권단 실무자회의를 열고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자율협약을 종료하고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은행이 25일 공개한 재실사 결과에 따르면 STX조선은 유동성 부족이 심화해 이달 말 도래하는 결제 자금을 정상적으로 낼 수 없어 부도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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