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허가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입력 2016-05-27 13:52 수정 2016-05-27 1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로를 사실상 영구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구민들이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황일근(45) 전 구의원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서초구와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서울행정법원은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정당한 것인 지를 심리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을 통해 사랑의교회는 도로를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을 지급하거나 주민 피해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다. 김대현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특혜를 주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 등 공용물을 특정 개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이뤄진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가 취득한 점용허가는 특정 종교단체로 하여금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에 난 도로점용허가는 지하부분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하고, 지하공간을 원상회복 하는 게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영구 점용을 허가한 것인데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공간 1천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황 의원과 서초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1, 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 여름 휴가 항공권, 언제 가장 저렴할까 [데이터클립]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날씨] '낮 최고 35도' 서울 찜통더위 이어져…제주는 시간당 30㎜ 장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14: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70,000
    • -0.33%
    • 이더리움
    • 5,033,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552,500
    • -1.34%
    • 리플
    • 696
    • +0%
    • 솔라나
    • 190,400
    • -3.89%
    • 에이다
    • 549
    • -1.61%
    • 이오스
    • 821
    • +2.37%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0.24%
    • 체인링크
    • 20,440
    • +1.54%
    • 샌드박스
    • 464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