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채권거래 호가정보 공시방안 추진

입력 2007-07-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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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채권거래 호가정보를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채권거래의 약 80%는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장외에서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증권업협회에 보고하고, 증권업협회는 다시 이를 공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장외 채권거래 호가정보의 집중 공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3분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호가집중시스템 개발과 예비 테스트를 거쳐 4분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채권은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관행으로 인해 채권거래의 투명성과 유동성 증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래자들은 호가제시 및 체결의사 표시를 사설 메신저 등을 통해 교환되고 있어 거래 정보의 파악도 어렵고 외국인 등 신규 참여자의 시장진입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 장외 채권시장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선에서 부분적 공개를 위해 장외 채권거래의 호가정보 집중 공시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고수단으로 메신저를 선택한 것은 증권사의 비용 및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증권회사는 보고자 1인을 정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호가 제시시간, 채권 종목명, 호가, 매매구분, 수량 등을 모두 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장외거래의 모든 호가가 집중·공시됨에 따라 시장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방지되고 가격발견 기능이 증대돼 시장의 투명성 및 유동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또한 공정하게 형성된 시장금리가 채권발행의 기준금리로 활용돼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절감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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