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법원, 김조광수 동성혼 '불가' 결정…"현행법상 결혼은 이성결합에 한정"

입력 2016-05-25 13:01 수정 2016-05-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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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첫 동성결혼 소송 심문기일인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첫 동성결혼 소송 심문기일인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동성 결혼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김조광수 씨와 함께 결혼식을 올린 김승환 씨가 동성 혼인신고서를 수리해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두 사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의 원칙 등을 들어 동성혼도 이성혼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법원장은 "우리 대법원은 지금까지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라고 하고 있고, 여러 판결이나 결정에서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해왔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우리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해석상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는 결합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며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로 볼 수 없는 만큼 혼인신고도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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