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회피 국내외 법인에 과세한다

입력 2007-07-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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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이나 해산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세금을 회피해온 국내외 법인에 대해 서울시가 강경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서울시는 GE코리아, 씨티이지앤컴퍼니, 케이앤티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왔던 국내외 법인 154곳을 적발하고 1321억원의 취·등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해산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159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법인 2곳, 국내법인 150곳, 합병한 해산법인 2곳 등 총 154개 법인이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온 것을 적발했다

GE코리아는 법인 설립 5년 안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300%를 중과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GE리얼에스테이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2004년 4월부터 서울에서 6개 대형 빌딩을 잇따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GE리얼에스테이트(GERE)가 매입한 건물은 서울 서초동 메트로빌딩과 호혜빌딩,을지로 SK네트워크스 빌딩, 여의도 브릿지증권빌딩 등으로 매입액은 3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씨티이지앤컴퍼니는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해산간주법인 우드랜더를 2004년 2월25일 인수, 같은 해 4월20일 역삼동의 한 부지를 취득했음에도 등록 중과세 납부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역삼동 케이앤티디는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해산간주법인 에이치비코리아를 2003년 4월 인수, 같은 해 6월 합병해 상호를 바꾼뒤 합병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중과세 납부를 회피해 왔다.

서울시는 GE리얼에스테이트로 부터 172억원, 씨티이지앤컴퍼니로부터 68억원, 케이앤티디로부터 77억원 등 총 154개 탈루법인으로 부터 모두 1321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이 같은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통지서를 해당 법인에 발송할 계획"이라며 "이후 적부심 심사청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9월께엔 해당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GE코리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인 만큼 서울행정법원에 '등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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