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 탄력

입력 2016-05-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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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스기 살균제’ 사태가 번지면서 제조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왜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에 국회와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1차적 책임기관인 환경부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을,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의 소비자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질병관리본부는 첫 사망사고 보고 후 5년 후에야 시판 중지하는 등 초동조치에 실패한 점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부처 간 서로 책임 돌리기 하면서 피해자들을 2번, 3번 울린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제조물책임법에 전면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에 제정됐다. 16년 사이에 딱 한번 개정되기는 했지만, ‘기여’를 ‘이바지’로, ‘규정에 의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하는 등 법률 용어를 쉽게 바꾼 것이 개정 사유였다”면서 “즉 실질적 개정은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8대에는 당시 박선숙 의원이, 지금 19대에서는 김관영 의원이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안을 냈는데, 국회는 제때 처리를 하지 못했다”면서 “이 문제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진 두 분 모두 국민의당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각종 제조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소비자 피해 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들이 수년째 계류 중이다.

앞서 더민주 백재현 의원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각 당이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 등 잇달아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사후대책의 성격이 짙다”면서 “명확한 책임 규명, 확실한 처벌이 중요하지만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라고 피력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현재 2년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알고도 제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 금액의 최대 12배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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