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 "합격점 넘었으니 태권도 단증 달라" …법원, "발급 거부 정당"

입력 2016-05-12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권도 단증 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더라도 신청인이 외국인이라면 단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기원은 응시자가 본인 국적이 아닌 제3국에서 응시할 때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독일 국적의 G 씨가 국기원 등을 상대로 낸 단증발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G 씨는 단증을 딸 수 없고 심사에 들인 비용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독일에서 태권도 1단을 취득한 G 씨는 2014년 8월 서울의 한 대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입국했다. 한 달이 지난 뒤 태권도 체육관에 등록한 G 씨는 관장인 최모 씨로부터 두달 만에 2단 단증을 딸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G 씨는 승단심사를 받은 뒤 겨루기, 품새, 기본 연습 등 3종목에서 합격점을 받았지만,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G 씨에게 단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독일 국적을 가진 G씨가 제3국인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기원은 이런 규정을 둔 이유가 "해외에서 태권도 사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단지 단증을 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극히 단기간만 한국에 입국해 단증을 취득한 후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규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기원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 심사권자인 국기원에게 승단심사를 합격한 사람이라도 단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재량권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태권도협회가 G 씨의 승단심사신청을 접수해줬고, G씨가 승단심사를 받아 합격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국기원이 G씨에게 단증 발급에 대한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씨가 실제로 단증을 발급받기 어려운데도 가능한 것처럼 G 씨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수련비 70만원에 대한 반환책임을 인정했다. 또 승단신청 자격이 없는 G 씨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태권도협회 역시 심사비 5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21,000
    • +0.69%
    • 이더리움
    • 4,567,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887,000
    • +1.08%
    • 리플
    • 3,050
    • +0.39%
    • 솔라나
    • 197,300
    • -0.3%
    • 에이다
    • 625
    • +0.81%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5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90
    • -0.95%
    • 체인링크
    • 20,450
    • -1.82%
    • 샌드박스
    • 209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