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방조범 13명 검거·차량 2대 압수…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높인다

입력 2016-05-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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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방조범 13명을 검거하고 차량 2대를 압수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도 13명 검거하고,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이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고 운전하게 하는 등 유형 방조(10명), 운전자인 줄 알고도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는 등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무형 방조(2명),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무작위 방조(1명)다.

한편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넘은 운전자가 사망 또는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속 기간 이 혐의로 88명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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