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로비 의혹' 최유정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11 19:33 수정 2016-05-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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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전방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46)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1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사기사건'으로 잘 알려진 송창수(40) 씨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으면서 20억원의 착수금과 30억원의 성공보수를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의 형사사건 수임료로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인데다 실제 사건 브로커 이모 씨가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수임료 사용 내역을 파악하는 한편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는 지를 조사 중이다.

송 씨의 경우 이숨투자자문 사건 이전에 '인베스트'라는 업체를 차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최 변호사는 송 씨로부터도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하는 최 변호사의 수임료 사용 내역에 따라 이번 사건은 법조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로비 사건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정 대표의 또다른 변호인이었던 홍만표(57) 변호사 사무실과 자택에서 가져온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였던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수사 단계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이 수배 중인 정 대표 측근이자 브로커 이모 씨와 대일고 동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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