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외식가 비상… 주저앉을 매출만 4조원대

입력 2016-05-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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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연구원, 식사접대 한도 3만원 제한하면 4조원 매출 감소 불가피

경기 불황에 따른 내수 침체로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가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앞두고 속을 끓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식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출 감소는 불보듯 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의 식사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산업 매출이 4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1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은 현재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식업 매출액 83조원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의 비율(16.3%) 등에 근거해 이같이 추정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체 외식업체의 약 37%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사접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조정하면 영향을 받는 업체는 15%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식사 시간대별로는 점심에는 전체 업체의 14.7%가, 저녁에는 37.0%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접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하면 영향을 받는 업체의 비율은 점심에 4.5%, 저녁에는 15.0%로 감소한다.

업종별로는 한정식의 61.3%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양식(60.3%), 육류구이전문점(54.5%), 일식(45.1%) 등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연구원이 1000명의 외식업 사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영란법의 필요성에 대해 35.9%는 '필요하다', 29.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2.6%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현재 외식업은 식재료비, 인건비 상승과 과당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새로 설정된 3만원의 식대 접대한도 기준은 외식업의 폐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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