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입력 2016-05-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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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열종목 가능 종목 확대ㆍ필요거래일수 단축

코스닥 종목의 이상과열 방지를 위해 단기과열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자본감소로 인해 장기간 거래 정지 후 거래재개되는 코스닥 종목의 이상과열 방지를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개선안에 따르면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3가지 중 1개만 충족시에도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이 가능한 종목이 확대된다. 신설되는 종목은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으로 30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거래가 재개된 종목과 종류주식이 관리종목이거나 상장주식 총수가 10만주 미만 종목이다.

최소 필요거래일수도 단축된다. 1개 요건 충족만으로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이 가능한 경우, 거래재개 후 최소 필요거래일수가 기존 20일에서 10거래일로 단축된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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