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적발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5-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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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의 빨간 금연 스티커가 붙은 경계선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4개월간의 계도 기간 이후 9월부터는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 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천여개가 부착됐다.

시에 따르면 안내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과태료 부과 내용이 적혀있다.

시는 그동안 지하철역 출입구 흡연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며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

시는 이달 금연구역 지정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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