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머타임제 ‘퇴근보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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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때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는 최근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재론되고 있다.

재계와 환경단체는 적극 찬성하는 반면, 노동계와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경련은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절약되는 에너지가 연간 850억원에 이르고, 내수경기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조기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 양국간 공동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환경단체도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소비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협약에도 부응한다’며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당에 재계가 실효성도 없는 제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생체리듬의 파괴와 실질적인 근로시간만 늘어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우려다.

실제로 주요 포털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만 연장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퇴근 후 여가 및 문화활동의 증가는 삶의 질 향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력소비 증가로 ‘에너지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해 질 것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다.

결국, OECD 국가 대부분이 실시하고 있는 서머타임제는 그 명분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신뢰부족으로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다. 이는 결국 평소 효율성보다는 가시적인 근무량을 더욱 중시했던 우리의 왜곡된 기업문화가 낳은 결과다.

따라서, 서머타임제 도입이 정말 필요하다면, 재계는 에너지절감 효과나 환경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적정 근로시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한 명분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감을 핑계로 근로시간만을 늘리려 한다’는 의심을 결코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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