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대행사 금품 수수' 양돈단체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6-04-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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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광고대행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돈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배임수재 혐의로 전직 양돈단체 간부 고모(58) 씨와 등산복업체 간부 박모(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고 씨가 2010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로부터 4억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고 씨는 광고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1차 심사위원·심사위원장 직무대리, 1·2차 심사기준 선정을 맡았다. 고 씨는 다른 광고제작업체로부터도 1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등산복업체에서 광고대행 계약 업무를 맡았던 박 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L사로부터 계약 유지 청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고 2014년 1월 C사로부터도 비슷한 취지로 1억3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T&G 광고대행사였던 J사가 협력사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없는 거래항목을 만들거나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J사가 조성한 비자금이 KT&G로 흘러간 정황을 조사하는 도중 다른 곳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KT&G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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