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7월부터 농업기계ㆍ부품가격 표시제 시행

입력 2016-04-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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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농업인이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직접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기계 가격은 제조업체가 제시한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나, 판매업자는 농업기계 판매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농업인에게 구매를 유도했다.

이는 농업기계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농업인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결국 농업기계 가격의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가격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해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트택터 등 주요 6개 농업기계의 부품이 해당된다.

표시 의무자는 농업기계 또는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며, 표시방법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가격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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