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이 채권단 주권 매매거래를 22일 오후 4시 23분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정지한다. 이는 한진해운의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
입력 2016-04-22 17:28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이 채권단 주권 매매거래를 22일 오후 4시 23분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정지한다. 이는 한진해운의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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