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도맘 성추행 혐의 40대 남성 ‘불기소 처분’

입력 2016-04-19 1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도도맘 SNS)
(출처=도도맘 SNS)

검찰이 ‘도도맘’ 김미나 씨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40대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8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4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두 사람의 합의 하에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도도맘 김미나씨는 40대 남성을 강제 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 김씨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A씨 등과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과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폭행은 인정하지만 강제 추행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40,000
    • -0.43%
    • 이더리움
    • 3,431,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363,100
    • -1.79%
    • 리플
    • 1,909
    • -5.77%
    • 솔라나
    • 134,200
    • -1.11%
    • 에이다
    • 285
    • -4.04%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48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70
    • +2.41%
    • 체인링크
    • 15,650
    • -1.39%
    • 샌드박스
    • 48.46
    • -4.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