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서울고등법원이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관련 항고가 기각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입력 2016-04-19 16:49
신일산업은 서울고등법원이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관련 항고가 기각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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