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 25일부터 가입… 관련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6-04-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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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예정대로 25일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내집연금 3종세트의 주요 골자는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고, 4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향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보유자는 연금 지급금이 8∼15%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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