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불법 통신판매 65곳 적발…과태료 2억6800만원 부과

입력 2016-04-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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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해준 소매점들을 무더기로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주 120여명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여 이중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소매점은 대부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탓에 이처럼 대규모 단속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국세청의 이번 단속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해있거나 독립 매장을 운영하는 '와인샵' 등 주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매점이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의 경우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송장 등 관련 자료를 집중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나 퀵서비스로 주류를 보내주거나, 매장을 찾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뒤 배송해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택배 자료를 근거로 점검을 벌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류를 유통해선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경우 소비자 신원[009270] 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전통주의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일반 주류판매업자는 인터넷에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예약을 받는 것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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