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올림픽 출전 못한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 안 해

입력 2016-04-06 2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지약물을 복용해 18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국가대표 박태환(27) 선수가 결국 올림픽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6일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만료 후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다.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따르면 금지 약물을 복용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 규정을 개정할 지 여부를 놓고 지난 1년 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국제수영연맹의 징계를 받은 선수에게 또 징계를 내리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특정 선수를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는 반대의견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선수는 2014년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박 선수는 올해 3월 2일까지 선수로 활동할 수 없었다. 국제수영연맹의 징계 기간은 지났지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박 선수는 이후 3년 간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13,000
    • -1.43%
    • 이더리움
    • 3,395,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363,000
    • -2.34%
    • 리플
    • 1,902
    • -6.58%
    • 솔라나
    • 133,000
    • -2.06%
    • 에이다
    • 283
    • -5.03%
    • 트론
    • 466
    • -1.69%
    • 스텔라루멘
    • 249
    • -5.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2.61%
    • 체인링크
    • 15,500
    • -3.49%
    • 샌드박스
    • 48.51
    • -3.06%
* 24시간 변동률 기준